원자력안전법 위반 방사선 업체 퇴출 확정
입력 2012-10-29 21:14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취급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업계 퇴출 조치가 내려졌다(국민일보 10월 25일자 9면 보도).
대통령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9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케이엔디티앤아이㈜의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이동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업체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방사선 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했다고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케이엔디티앤아이는 1991년 10월부터 울산 지역 대형 조선소 등 전국 20곳에서 방사선 투과(비파괴) 검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방사선 수치 측정을 위한 개인 선량계(TLD) 미착용 등 종사자 보호 조치 미이행으로 2010년 12월 이후 업무 정지와 과징금·과태료 1300여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 또 2009년과 2010년 이 업체의 울산 출장소에서 일하던 비파괴 검사원 3명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돼 백혈병 등 혈액질환에 걸려 최근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