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고 황당한 법정 풍경 2제] 저축은행 피해자들 거센 항의… 이상득 재판 두 차례 휴정
입력 2012-10-29 21:16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재판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항의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9일 오전 이 전 의원 공판을 시작했으나 저축은행 피해자 20여명의 항의로 두 차례 휴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자 저축은행 피해자 이모(여)씨는 “피고인을 왜 변호인석에 앉게 하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법정 앞으로 불러내 “개정된 법에 따라 피고인은 변호사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씨는 “법이 언제 개정됐느냐”며 다시 따졌다. 결국 퇴정당한 이씨는 법정 밖에서 소리를 지르다 실신해 의무실로 옮겨졌다. 한 중년 남성 피해자는 대법정 앞 복도 쪽에 드러누워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재판은 휴정됐고, 재판부는 법정에 저축은행 피해자들만 불러놓고 억울한 심정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후 재개된 재판에서는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감사 청탁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줬으며, 며칠 뒤 그에게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해 놨으니 걱정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