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차에 노동부 “법정 최고 과태료” 경고
입력 2012-10-29 21:59
정부가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미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대로 하루빨리 직접고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사내 하도급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차가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근처에 있는 50m 높이의 송전철탑에 올라가 사내하도급 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노위 역시 지난 5월 최씨의 해고가 현대차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명령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중노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8000여명에 이른다. 사내하도급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현대차는 지난 8월 이들 중 3000명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안이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뽑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후 현대차그룹은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복직 판결 이외에도 근로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추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혀 당장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논란과 관련해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사건 수임 기록을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무사는 담당 사건을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고 대리인 선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무 대리인을 사칭하는 일을 예방하고 어떤 사건을 누가 맡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백상진 우성규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