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 해양동물 8종 신규 보호대상에
입력 2012-10-29 22:09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신규 지정돼 보호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 8종은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바다거북, 가시해마, 복해마, 기수갈고등, 남방큰돌고래 등이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하지만 이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이들 보호대상 해양동물은 공연 등 영리 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관련기관·단체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