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부업체 95곳 등록 취소
입력 2012-10-29 22:09
서울시는 최근 한 달간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에 있거나 영업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 19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을 위반한 137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95곳은 등록취소하고, 5곳은 폐업을 유도했다. 8곳은 영업정지, 9곳은 과태료 부과, 1곳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19곳은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
현장점검 소식에 자진 폐업한 33곳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점검을 통해 문을 닫은 대부업체는 모두 133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