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법원, 김지태씨 재산헌납 과정 강압성 인정 판결… 文측 “朴 인식 다시 밝혀야”

입력 2012-10-28 19:16

고(故) 김지태씨의 재난헌납 과정을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강압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28일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증여가 국가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원심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내놓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유족은 김씨가 1962년 MBC와 부산일보 등 언론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735㎡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대변인은 “법원이 정수장학회가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됐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인식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며 박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산헌납 과정의 강압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