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따돌렸다’ 동급생 폭행한 아버지…법원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12-10-28 21:44

자신의 딸을 왕따시킨다는 이유로 딸의 동급생을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경미하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로 간주된다.

이 판사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폭행해 턱뼈를 부러뜨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 부모도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씨 가족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이 문제가 아니라면 법정에 오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겠다”며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살기를 바라고 가장으로서 아이에 대해 더 생각하길 바란다”고 훈계했다.

이씨는 왕따로 괴로워하는 딸의 전학수속을 위해 지난 5월 딸이 다니던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를 찾았다. 이어 따돌림을 주도한 A양(13)을 불러내 얘기를 나눴으나 뉘우침이 없는 태도에 격분해 A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2~3회 걷어찼다. A양은 아래턱뼈 골절상을 입었고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