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판결문 증거로 제출 ‘간 부은 원고’

입력 2012-10-28 18:49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간 큰 원고가 법원에 적발됐다

2009년 3월 채모(53)씨는 서울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3000여만원에 대한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채씨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판결문이 가짜라며 지난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판결 당시 재판장이 1억6000여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선고 직후 법원 직원이 건넨 판결문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취소금액이 3000여만원으로 조작돼 있었다는 것이다.

채씨는 재심 재판 중 선고 직후 법원 직원에게 받았다는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은 기재방식, 글자체, 내용, 맞춤법까지 모두 엉터리였다. 심지어 법원 직원이 “판결문을 출력해 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자, 채씨는 이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법원 내부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해당 판결문이 등록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형식적·내용적 오류가 다수 존재한다”며 소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채씨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직무 고발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