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전문가 비율 높인다… 학부모 ‘1인 이상’으로 축소, 온정주의 판단 줄 듯
입력 2012-10-28 18:40
구성원들의 비전문성 때문에 ‘고무줄 잣대’ ‘온정주의’ 등의 비판을 받아오던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 대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학폭위 학부모 비율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내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폭위 전체 위원 5∼10명 중 학부모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1인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학폭위 위원으로는 학부모 외에 학교 교감과 학생지도 교사, 법조인, 경찰공무원, 의사, 청소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애초 학폭법은 학교가 학교폭력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을 감시한다는 취지로 위원회의 학부모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처벌수위 결정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들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내리면서 고무줄 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폭위에 참여할 ‘전문가’의 의미가 모호할뿐더러 학교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외부 전문가들이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