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4개 제품 11월초까지 회수… 삼다수 폭리 유통 논란도
입력 2012-10-26 20:29
농심은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가 들어간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진 회수 명령에 따라 4종류 라면 제품을 다음달 10일까지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소매점에 발송한 상태다. 원료에 벤조피렌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유통기한에 따라 판단키로 했다. 회수 대상은 560여만개지만 현재 대형마트 등 주요 매장에서는 이 제품들이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수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유통기한 올해 10월22일~11월11일), ‘순한 너구리’(올해 10월28일~11월17일), ‘새우탕 큰사발’(올해 11월4일~11월29일, 부산제조 제품은 내년 1월10일, 내년 1월30일), ‘생생우동 용기’(유통기한 올해 9월30일, 10월 22일) 등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농심 제품이 수출되고 있는 대만에서도 보건 당국이 너구리 매운맛과 순한맛 2종류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고 홍콩에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심이 ‘제주 삼다수’ 제품에 대해 제주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의 두세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심이 제주개발공사에서 병당 200원(500㎖), 460원(2ℓ)에 공급받은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각각 380원, 91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은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각 지역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자율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책정하는 것이지 농심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