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논란’ 정수장학회 입주 건물 압수수색… 검찰, CCTV영상 등 확보
입력 2012-10-26 18:4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26일 MBC 측이 정수장학회의 소유 지분 매각 논의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 빌딩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물 내부의 CCTV 녹화 영상 등 당시 회동 정황과 취재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수장학회 압수수색이 아니라 MBC 고발 건과 관련해 입주한 건물 일부를 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지난 13, 15일자 지면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이 만나 MBC·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 회동’ 대화록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MBC는 지난 16일 “불법 감청·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 녹음한 자료를 획득한 것이 분명하다”며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최 이사장과 MBC 해당 간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공안1부에서 수사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