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전인대 대표직 박탈
입력 2012-10-26 21:3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의 전인대 대표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전인대 대표는 불기소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라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 정가에서는 18차 당 대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8일 전에 보시라이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진행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보시라이의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을 건의하자 전인대 상무위는 대표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8일 보시라이의 모든 공직을 박탈하고 출당 조치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보시라이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는 당시 보시라이가 다롄(大連)시 시장, 랴오닝성 성장, 상무부 부장, 충칭시 당 서기로 재직하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인사규정 위반, 여성 편력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중앙기율검사위는 보시라이가 여러 명의 여성과 부당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혀 “보시라이를 철저히 죽이려는 의도”라는 반응을 샀다. 과거 정계 거물을 도태시킬 때는 이러한 부분은 발표하지 않았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