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정부, 강제동원 조사·배상에 적극 나서라

입력 2012-10-26 18:33

일본 정부가 2010년 우리 정부에 제공한 ‘조선인 노무자 공탁 기록’의 내용이 국민일보를 통해 공개됐다. 이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 일본 전범기업에 끌려가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린 강제동원의 실태를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정부의 공탁금 내역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들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미국 군정의 요구에 따라 도쿄은행에 공탁한 강제동원 노무자 미지급 임금은 6만2799명분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일제 강제동원 노무자 102만125명의 6.2%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공탁금 내역을 축소한 게 아니라면, 전범기업들이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제대로 공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탁금의 정확한 현황, 공탁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공동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조선인 1340여명의 전범기업 주식 관련 공탁금도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무자 임금 공탁금 1046만엔과 주식 관련 공탁금 2471만엔은 비록 소액이지만 궁극적으로 일본의 자산이 아니므로 우리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 5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판결한 만큼 정부가 공탁금에 이자와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 금액을 일본 정부에서 받아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원 등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범기업 주식 관련 공탁금은 친일 혹은 부일 행위의 대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공탁금 이전과 실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자 전범기업들이 변호인 선임을 미루거나 한국 지사를 폐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나 일본 정치권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우경화 움직임은 역사에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