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공탁금-이제는 돌려 받아야 한다] 日강제동원 피해 본인이 입증하세요?
입력 2012-10-26 19:19
5회 : 뒷짐 진 정부-협상은 전무, 위로금 지급은 태만
정부 위로금 지급 실태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노무자는 정부 추산 102만125명이다. 하지만 이중 미지급 임금 등 공탁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1655명(0.16%)에 불과하다. 이들이 지급받은 1인당 평균 위로금도 60만7000원에 불과했다.
위로금 지급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일차적으로 6만2799명분의 노무자 공탁금 명부만을 우리 정부에 제공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상한 ‘위로금 지급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로금 지급은 ‘신고’가 아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공탁금이 있는지 여부를 국가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신청은 반대로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보관 중인 공탁금 명부에서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해 찾아주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때서야 명부에 신청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심지어 일제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것이 확인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도 유족들이 재차 공탁금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는 이 시스템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위로금 지급을 규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위로금 신청 기한이 지난 6월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 때 위로금 지급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후순위로 밀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공탁금 권리를 빼앗은 정부가 위로금 지급조차 태만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위로금 지급 기한을 영구히 하도록 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취재팀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