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때문에 산불조심 흐트러질라… 강원 기간 연장 533곳 ‘입산 통제’

입력 2012-10-25 21:53

강원도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26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년의 경우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15일이었으나 올해는 12·19 대통령선거에 따라 연장했다. 도는 이 기간 도내 166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그리고 산불 위험이 큰 533개소 56만5천㏊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단속한다. 아울러 매일 3406명의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106대의 무인감시카메라로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특히 산불감식 전문가와 경찰 합동으로 과학적 감식기술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를 적발할 예정이다.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을철 산불은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발생하며 해마다 발생하는 평균 36건의 산불 중 10여건이 가을산불이다.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