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막말 판사’ 공식 사과

입력 2012-10-25 21:32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양 대법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막말 사건을 보고받은 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철저한 경위 파악을 지시하고, 관련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은 A부장판사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법원장 명의로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판사는 지난 22일 사기사건 피해자 B씨(66·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의 진술이 불명확하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은 A판사가 “이 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