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 라면·조미료 회수키로
입력 2012-10-25 21:31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쓴 라면과 조미료에 대해 자진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 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검출된 벤조피렌 양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서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소비자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6월 이전에 제조된 ‘얼큰한 너구리’와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과 동원홈푸드의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이다.
회수 대상은 부적합 원료로 생산한 636만개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564만개이지만 4개월이 경과된 만큼 대부분 소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식약청은 부적합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9개 업체의 30개 스프 제품을 분석했고, 이 중 20건에서 1.2∼4.7ppb(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농도의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다.
식약청은 20건의 스프가 사용된 제품 확인에 나서 1차로 9개 제품명을 확인해 자진 회수를 결정했고, 나머지 11개 스프는 완제품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명을 확인한 후 회수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부적합 원료로 스프를 만든 9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