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사이버머니 구매 제한… 한달 30만원이상 못 사

입력 2012-10-25 19:08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한 달에 30만원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또 한 번의 게임에서 걸 수 있는 돈이 1만원을 넘을 수 없고,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웹보드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게임머니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 및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고,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용한도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불법 환전상들이 성행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