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억 기부금 분쟁’ 부산대 최종 승소

입력 2012-10-25 19:08

기부금 305억원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태양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금조(88) 회장과 부인 진애언(67)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110억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부산대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회장 부부는 당초 약정한 기부금 305억원 중 남은 110억원도 내야 한다. 305억원은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고액이다.

‘아름다운 기부’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송 회장은 2003년 자신의 고향인 양산에 지역 명문 부산대가 제2캠퍼스를 짓는다는 소식에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당시 부지 매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약속 한 달 만에 100억원을 낸 송 회장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95억원을 더 냈다. 그런데 2007년 초 송 회장 부부는 기부금 중 75억원이 연구비로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들었다. 실망한 송 회장 부부는 “기부금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면 원상회복해 달라”는 요청서를 부산대에 보냈다.

부산대는 사용 내역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 대신 ‘기부금은 양산 캠퍼스 부지 매입비’라고 적힌 새 약정서를 송 회장 부부에게 건넸다. 이후에도 부산대 측의 원상회복이 늦어지자 송 회장 부부는 2008년 7월 부산대가 약정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못 내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그제야 다른 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192억여원을 부지대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미 송 회장 부부의 마음은 많이 상한 뒤였다. 부산대가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이미 돈을 쓴 데다 문제가 불거진 뒤 일부 교수들로부터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송 회장 부부는 남은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게 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