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구본상 부회장·오춘석 대표 등 구속영장
입력 2012-10-25 19:08
검찰이 LIG그룹 오너 일가의 LIG건설 명의 기업어음(CP) 발행 행위를 전형적인 ‘기업사기’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25일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과 오춘석(52) ㈜)LIG 대표이사, 정종오(58)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IG그룹 구자원(77) 회장의 장남인 구 부회장 등은 지난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 전까지 총 1894억원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다. 사기성 CP금액 피해자만 757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11년 2월 28일 이후 LIG건설 명의로 발행된 242억원 상당의 CP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 10월 이후 발행된 2000억원 상당의 CP 물량 전부를 문제 삼았다. 일부 지급 처리된 물량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구자원 회장과 구 부회장의 동생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고령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대상에선 제외했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높아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LIG그룹 오너 일가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부도상태에 가까운 기업어음을 판매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실제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당시 대출받는 과정에서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2010년 LIG건설의 재무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경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담보로 맡겼던 주식 회수 계획을 세웠다.
그룹은 일단 CP를 발행해 LIG건설을 살려두고 ‘그룹 차원에서 LIG건설을 전폭 지원해 정상화하겠다’는 문건 등을 증권사에 보내 재무 안정성을 홍보했다. LIG건설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 분식회계도 했다. 하지만 구 회장 일가는 지난 3월 담보 주식을 되찾기 위한 자금 13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은 날 곧바로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