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신용도 좋아지면 가산금리 내린다
입력 2012-10-25 19:06
다음 달부터는 대출 이후라도 신용도가 좋아지면 가산금리가 인하된다. 은행 지점장이 임의로 붙이던 전결 가산금리는 폐지되고,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각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가산금리를 매겨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 만기를 자동연장할 때 대출자의 신용도 개선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보다 신용도가 올랐으면 가산금리를 낮추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특약 사항으로 대출 당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모범규준이 반영되면 이런 특약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대출자가 승진이나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지점을 방문해 대출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상담 받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 전화상담원이 만기 자동연장 사실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출금리 인하 가능 사실은 알려주지 않아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도보다 높은 금리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 대출자 신용도와 상관없이 같은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들 기금이 전액을 보증하더라도 과거 연체기록 등을 빌미로 대출자에게 높은 가산금리를 물게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는 아예 폐지된다. 기업대출 전결 가산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때는 본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은행 지점들은 그동안 대출자의 신용도가 크게 좋아지더라도 영업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전결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해 왔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은행별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대출자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비교 공시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