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장기 가입자 수수료 할인, 증권사 등 모든 사업자로 확대
입력 2012-10-25 19:06
금융위원회는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인 퇴직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 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등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도입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차원이다.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이지만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연 0.6∼1.0%의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매년 적립금에서 가져간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큰 회사일수록 수수료가 낮은 구조라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도록 했다. IRP는 영세 기업과 개인 가입자를 위해 도입했는데도 운영 방법이 비슷한 DC보다 수수료가 높았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계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최저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 1곳당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 한도는 연간 상품 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회사 간 상품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DC와 IRP는 가입자별로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펀드는 수익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해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역마진 경쟁 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70%에서 50%로 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