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전자, 애플 특허 4건 침해”
입력 2012-10-25 19:00
미국 법원에 이어 미 정부까지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애플의 손을 들었다. 최근 일본과 유럽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노골적인 애플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현지시간)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S, 갤럭시탭10.1 등이 자사 디자인 특허 2건과 상용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아이폰 전면 디자인과 이어폰(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정확하게 옆으로 밀지 않아도 인식하는 기술)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예비판정은 추후 6인 위원회 최종 검토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ITC는 내년 2월 25일까지 수사를 끝낼 계획이다. 만약 ITC 최종 판결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제품은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선 ITC 예비판정이 확정되더라도 삼성의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에 삼성의 주력 모델인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2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에 대통령 재가까지 받으려면 빨라야 4월에나 결정될 텐데 그때쯤이면 해당 제품들은 단종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내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수특허법률사무소 정용준 변리사는 “비즈니스 차원에선 타격은 없겠지만 ITC의 예비판정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카피캣’이라는 이미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에서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영국,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서 잇따라 패소한 애플이 배심원 평결에 이어 ITC 예비판정에서 이기면서 미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ITC가 인정한 휴리스틱스 기술의 경우 지난해 호주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IT전문 리서치 업체 IDC의 윌 스토페가 프로그램 매니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 삼성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미국의) 애플 추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