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웅진홀딩스·채권단 웅진코웨이 매각키로
입력 2012-10-25 19:01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5일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웅진홀딩스와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가 참석한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개최했다. 이날 심문에서 웅진홀딩스 측은 “웅진코웨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MBK파트너스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1주일 이내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웅진그룹은 웅진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30.9% 전량을 1조2000억원에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각작업도 중단된 상태였다. 웅진홀딩스는 그룹 내에서 가장 ‘알짜’ 기업인 웅진코웨이를 2014년까지 보유하며 재기하려고 했지만, 채권자협의회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웅진코웨이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웅진홀딩스 회생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12월 27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사의 재산 상태와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