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금리 담합 증권사 20곳 적발… 공정위, 과징금 200억원 부과할 듯
입력 2012-10-24 21:41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20개 증권사가 7년5개월 동안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최소 4000억원에 이르는 부당 매출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증권사 20곳이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이하 소액채권) 등의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금리를 담합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혐의가 무거운 17곳은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20곳에 부과될 과징금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보고서에는 20개 증권사가 2004년 3월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액채권의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 전 매일 오후 3시30분쯤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미리 합의해 신고시장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담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의 금리를 담합해 증권사들이 올린 부당 매출액은 최소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제출해야 하는 금리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상시적·지속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