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금연조례 2013년 9월 시행

입력 2012-10-24 19:36

전북 전주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조례’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29일 공포한 뒤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을 비롯해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사업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