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인’ 10대들 징역 20년
입력 2012-10-24 19:20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였던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16)군과 윤모(18)군에게 24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5)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살해계획을 알고도 방조했던 박모(21·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군과 이군은 사전에 흉기와 도구 등을 준비해갔고 별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50분쯤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20)씨를 서울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홍양이 죽은 자의 영혼을 믿는 사령(死靈)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