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보당 14명 사전영장… 부정경선 사법처리 본격화

입력 2012-10-25 01:08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4·11 총선을 위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동일 인터넷 주소(IP)로 중복·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전·현 당원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일한 IP로 여러 차례 투표하거나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현 당원 4명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당원 백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법원은 “계획적·조직적 범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과 의정부지검도 22일 같은 혐의로 각각 6명,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 당원이 100명을 웃돌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상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원 14명 중 6명 이상의 영장에는 이석기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의원이 온라인 투표로 얻은 전체 득표 수 가운데 58.8%(5965표)가 2개 이상 중복 IP에서 투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선거홍보 기획사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환자는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경선의 수혜자인 이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