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법인카드로 생활비… 지방의회 혈세 흥청망청

입력 2012-10-24 18:53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을 가고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A지방의회 위원장은 유흥주점에서 109건 총 75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B의회는 술집 등에서 30회에 걸쳐 270만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상을 올려주려고 4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82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처럼 사용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경기도 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과 식사하며 수시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경기도 도의원 한 명은 제주도와 강릉에서 휴가를 보낸 뒤 식사값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C기초의회 의장은 어머니 생일잔치를 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면세점에서 지인에게 줄 화장품, 양주 등의 선물을 구입할 때도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 의회가 의회 예산을 이용해 사무국 퇴직·전출 공무원 전별금, 의원 가족 입원위로금,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격려금 등을 중복 지급하고 있었다.

D지방의회의 의원 20명은 지역구 초·중·고 졸업생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해 매년 145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일정 대부분을 크루즈 여행이나 관광지 방문으로 채우는 낭비성 해외연수도 여전히 많았다. E 의회의장협의회 의장 8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이집트와 터키를 방문해 낙타투어, 나일강 크루즈, 해협 크루즈 등을 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 12명이 중국과의 우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장을 가며 명단에 없던 지역 농업회사의 이사를 동행토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해당 법인에는 보조사업비 9억원이 지원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