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

입력 2012-10-24 18:54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의 상한도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간소화하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지자체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해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및 보호자에 한정했던 가족 의료비 지원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된다. 단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해 계속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발신지에 가까운 지원센터로 연결되는 통합전화(1899-3075)를 24시간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기존의 여성긴급전화 1366 외에도 통합전화를 통해 지역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에 응급 의료나 수사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185억원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