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네티즌, 목회자에 ‘집요한 비방’ 심각

입력 2012-10-24 21:07


“개○○나 멍게처럼 생긴 ○○먹사도, 어린 여조카를 어릴 적부터 농락해온 ○목사란 놈도 활동하지 아마?”(아이디 oki*****)

인터넷 공간에서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었다. 목회자에 대한 집요한 허위사실과 험담 유포, 비방 행위인 ‘사이버 불링’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목회자 비방목적 ‘과로사 기념 동영상’까지 제작=안티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목회자는 한국 교회에 인지도가 높은 목회자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개독(기독교) 박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악성 네티즌들이 ‘개한민국 개독년놈들’ ‘돈밖에 모르는 놈’ ‘개독 영업사원’ ‘일개 교회 개독 먹사 한 마리’ 등과 같은 심한 비방글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 목사의 경우 2003년 고인이 됐음에도 개인 이력과 사진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형제와 아들까지 표적으로 삼으면서 과도한 신상털기가 전개되고 있다. 목회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은 “유영철과 조두순이 모태신앙이고 교회집사다”는 등 터무니없는 루머와 상승작용을 벌이며 한국 교회를 부정적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목회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은 특정 목회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기에 절대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대변인은 “우려스러운 사실은 최근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인사가 2008년부터 주요 목회자 비방 동영상과 모 목사의 ‘과로사(過勞死) 기념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모욕죄 강화, 포털회사도 책임져야=피해를 본 해당 목회자들은 인터넷 포털 회사에 권리침해신고 후 해당 글에 대한 삭제, 임시접근 금지조치를 했다. 6000∼1만8000개의 글을 게시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사이버 공간 특성상 피해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 삭제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대표 안희환 목사는 “한국 교회는 개혁만 되면 악성 네티즌이 없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부터 버리고 법의 도움으로 의도적인 인격권 침해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방글은 검색을 통해 언제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모욕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입법화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회피하는 포털 회사의 법적 책임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 공간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 모욕죄는 판례에 따르면 ‘도둑놈’ ‘죽일 놈’ ‘저 망할 년 저기 오네’와 같은 추상적 경멸을 했더라도 저촉된다.

◇ Key Word -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정보를 노출시킨다.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이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완전 삭제가 어렵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