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공탁금-이제는 돌려 받아야 한다] 日 전범기업들, 손배소 시간끌기
입력 2012-10-24 21:54
3회 : 몰염치 일본 전범 기업들의 공탁금 떼어먹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일본 전범(戰犯)기업들이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서 질 경우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봇물 터지듯 밀려들 것으로 보고 아예 국내 재판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 재벌인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박모씨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측 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미쓰비시는 기존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고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소송 서류를 미쓰비시에 제대로 송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5개월 이상 단 한 번도 공판을 열지 못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미쓰비시에 국제송달을 하고 있지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소송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쓰비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까지 소송 서류를 받았던 한국 지사까지 폐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부산 지사를 없애고 별개 회사를 다시 설립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도 피고 측 변호인 선임 취소로 지연되고 있다.
원고 측 장완익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은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내 지사도 없어 국제송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각종 무기를 제공했던 두 기업은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당시 임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별취재팀 =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