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애플 ‘바운스 백’ 특허 무효 판정… 12월 법원 판정에도 영향 미칠 듯

입력 2012-10-23 21:45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바운스 백’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23일 미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20개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적으로(Non-final) 판정했으며 이 중에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운스 백 스크롤링 관련 특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배상을 결정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평결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비롯해 애플이 삼성의 침해를 주장한 6건의 특허를 인정한 바 있다. 미 특허청은 해당 특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삼성이 이 내용(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특허의 무효 판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법원의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