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 고가 선택진료제 편법 운영… ‘비선택 의사 배치’ 고시 위반도
입력 2012-10-23 21:35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1명 이상 비선택 진료 의사를 둬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규정을 위반한 채 고가의 선택 진료제를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 진료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제도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1개 국립대병원 선택 진료 지정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환자가 비선택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100% 선택 진료 과목’이 전체 259개 진료과목 가운데 34%(88개)나 됐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14과목), 충남대병원(12과목), 전남대·경북대병원(각 11과목), 충북대병원(10과목)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체 진료과목의 6.2%인 16개 진료과목은 반드시 1명 이상 비선택 진료 의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100% 선택 진료 의사’만으로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전 진료 시간 동안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 진료 의사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필수 진료 과목을 지정해야 한다.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4개 과목, 상급종합병원은 11개 과목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모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전북대·전남대병원은 각각 3과목, 충남대·제주대·경북대·경상대병원은 각각 2과목이 필수 진료 과목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복지부 고시를 위반하고 비선택 의사를 아예 배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편법적 선택 진료 운영 행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