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5%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못 받아
입력 2012-10-23 19:23
광주지역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급여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1∼3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가사활동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돌볼 가족이 대부분 없는 이들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는다.
하지만 5개 자치구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678명 중 올해 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은 현재 15%에 불과한 1583명이다.
나머지 9140명(85%)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이 제도에서 소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해 거동이 힘든데도 건강관리는 물론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홀몸 노인 등에게 식사와 외출 동행, 청소, 세탁, 목욕, 안부전화, 주간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이 모자라 항상 역부족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혼자 사는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