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불공정거래 제동… 신규 출점때 거리제한 마련

입력 2012-10-23 19:02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세븐일레븐의 불공정거래를 지적했는데 다른 편의점들도 불공정거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계 전반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BGF리테일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불공정 행위는 24시간 강제영업 의무 부과, ‘월수입 500만원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등이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규 출점 시 거리제한을 규정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등 편의점 업계의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