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금통위 발언권 제한 추진

입력 2012-10-23 19:02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정부 인사의 발언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금통위 결정 사항에 정부 영향력이 행사돼 한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사의 발언은 금통위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한은법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998년 한은법 시행 이후 열석발언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초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뒤 지속적으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홍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기재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38차례나 이뤄지는 등 한은 독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금통위 의사록 전문에서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