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공탁금-이제는 돌려 받아야 한다] 공탁금은 빙산의 일각… 미수금 수십조원 추정

입력 2012-10-23 22:13

2회 : 사라진 102만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공탁금

강제동원 노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일본 도쿄은행에 예치돼 있는 공탁금이 전부가 아니다. 공탁금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금 전체를 뜻하는 미수금의 일부일 뿐이다.

현재 미수금은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수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편저금이다. 일제는 전쟁수행 비용으로 쓰기 위해 저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임금 중 30%정도를 강제로 차감했다. 노무자들은 숫자가 적힌 통장만 받은 것이다. 종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우편저금과 (민간)우편저금 2가지였다. 하지만 강제동원 노무자들은 예외규정으로 2가지 저금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인까지 포함된 우편저금 잔액 44억엔 가운데 조선인 강제 동원자 몫은 얼마인지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의 우편저금은 1만6000여명분 1억8700만엔(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조4506억원)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사할린 우편저금은 공탁금과 달리 양국 모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가입자들의 통장 원본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할린 우편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강제동원 노무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후생연금보험 납입금도 미수금 중 하나다. 일제 강점기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었기 때문에 102만명의 강제동원 노무자가 대부분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는 후생연금보험 명목으로 임금의 11%를 공제했다.

특별취재팀 =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성규 기자 zhbago@kmib.co.kr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