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교부금’ 싸고 인천 자치구 정면충돌
입력 2012-10-23 22:24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입법예고에 따라 인천시내 부자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가 정면충돌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인천경실련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5일 연 3250억원 규모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일부 자치구가 반발하자 철회했다. 개정안은 시세 중 취득세의 40%를 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해온 기존과는 달리 보통세의 20%를 활용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재정이 탄탄한 연수·중·남동·서구 등 신도심 자치구들은 재원이 줄어들고, 재정이 취약한 구도심 일부 자치구는 재원이 증가하게 된다.
인천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신도심 4개 자치구가 반발하자 돌연 개정안을 철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남·부평·계양구 등 구도심 4개 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과 비경제자유구역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시가 부자 자치구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사회복지 대상 인구가 많은 남구는 무료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남동구 주민들은 동네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자치구간 갈등이 심화되자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삶과 직격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밀실에서 추진한 결과, 자치구가 반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인천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시와 8개 자치구에 제안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