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시장 신규법인 선정기준 유출 의혹
입력 2012-10-22 21:08
[쿠키 사회] 경기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신규 법인 자격과 선정기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시는 추가법인 선정과 관련 여러 가지 유출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법인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변에서는 배후세력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안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과법인을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 8월30일 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를 내 2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다.
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가운데 A업체가 공고일 하루 전인 8월29일 법인명과 사업목적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 심재민 의원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A업체가 8월29일자로 부동산, 주택신축·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삭제하고 농산물 수탁 판매업 등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A업체가 급하게 회사 이름과 사업목적을 바꾸고 증자를 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여러가지 의문이 남는다”며 “특위 때 이 문제를 따 지겠다”고 말했다.
현행 농안법 35조(도매법인의 영업제한) 4항에는 부동산 시행 및 임대업, 경영컨설팅업 등은 농산물 도매법인의 겸영업무로 보지 않고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다른 신청업체인 B사는 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시가 제시한 법인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22억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법적 요건 및 선정기준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업체 모두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침체됐다며 활성화를 위해 법인 추가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반발이 계속되자 사무감사 특위를 꾸려 지난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오는 12월4일까지 농수산물시장 부실운영을 규명하고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양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보유출은 말도 안 된다”며 “단 2개 업체만 신청해 서류를 봉인한 채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오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법인을 2개로 제한하는 조례를 확정했다. 안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