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공탁금-이제는 돌려 받아야 한다] 주식 공탁금 국고환수 대상
입력 2012-10-22 21:44
1회 : 또 다른 공탁금-민초들이 강제동원으로 신음할 때 그들은 주식을 샀다
일본 정부의 ‘조선인 노무자 공탁 기록’에 드러난 전범 기업의 한국인 주주 몫 공탁금(2471만엔·5881억원)은 사실상 국고환수 대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명목상의 한국인 주주 또는 이들 자손이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돌려받기란 어렵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공탁금은 일본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부터 우리 정부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05년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한 것이다.
특별법 2조 3항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정부 산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친일 또는 부일(附日) 행위자의 재산을 추적토록 했다.
따라서 전범 기업 한국인 주주들의 재산도 이 법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일본 정부가 개인 재산권을 인정해 반환한다 하더라도 이들 주주가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이들이 산 주식이 일본군에 전쟁 무기를 제공했던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과 우리 토지를 수탈했던 조선흥업사, 전쟁 자금을 동원했던 조선보험주식회사 등이어서 주식투자 자체가 부일행위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특별취재팀=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