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공탁금-이제는 돌려 받아야 한다] 주주명단 따로 떼어 한달간 계량화

입력 2012-10-22 21:43


1회 : 또 다른 공탁금-민초들이 강제동원으로 신음할 때 그들은 주식을 샀다

국민일보와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2010년 4월 우리 정부에 보내온 5698쪽(DVD 3개 분량)의 ‘조선인 노무자 공탁 기록’ 현황을 입수했다. 이 중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공탁금이 아닌 주주 명단을 따로 떼어내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을 한 달 동안 진행했다. 또 1950년에 일본 정부가 만든 관련 공문서도 3건 입수해 ‘공탁 기록’이 부정확하고 크게 축소돼 있음을 밝혀냈다.

공탁 금액이 지금까지의 이자는 물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40년대 당시 기준이어서 피해자들의 정확한 보상 금액도 다시 산정했다. 현행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5조 1항은 공탁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45∼75년 일본 물가상승률 149.8배에 75년 당시 엔화 환율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75∼2005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7.8배를 곱한 수치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서울행정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45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만 해도 9만3000배에 이르고 현재의 8분의 1 수준인 75년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서 75년까지는 일본,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 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1엔당 2000원’ 배상 기준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취재팀은 이를 바탕으로 학계의 자문을 구해 일본 도쿄 물가가 40년대 이후 현재까지 최소 1700배 상승한 점, 현재 환율이 1엔당 14원인 점을 고려해 ‘공탁금×1700×14’ 기준으로 현 시가를 계산했다.

특별취재팀=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