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아차 ‘불공정’ 조사… 판매대리점 사장 399명 “횡포 심각”신고서 제출

입력 2012-10-22 20:01

기아자동차의 과도한 영업 규제에 시달려온 전국 399곳 판매대리점 사장들이 집단으로 불공정행위 조사를 요청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판매대리점 대표로 구성된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22일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과 판매거래처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협회 측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지난 10일 접수했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기아차는 직영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부터 거래처, 대리점 이전 등을 제한했다. 직원 채용의 경우 전국 19개 판매대리점 지부의 전체 인원도 4563명을 넘을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판매대리점은 직영대리점과 달리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2002년부터 못 하도록 했다.

또 직영대리점과 1㎞ 이내에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이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영대리점과 달리 기본급 없이 실적으로 버티는 판매대리점들은 기아차의 횡포에 거래처가 끊기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소속인 직영대리점과 달리 독립 사업자들로 기아차와 3억5000만∼5억원의 담보계약을 맺고 판매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