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학생부 미기재 징계 거부
입력 2012-10-22 19:22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미기재와 관련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장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요구에도) 교육감의 합법적인 지시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청 직원들과 일선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까지 망라한 대규모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방침을 보류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교과부 징계에 대해 모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며 고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과부 징계요구를 ‘행정 폭력을 통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경기·강원·전북 등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5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38명에 대해 중·경징계하라는 통보를 받은 전북도교육청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장관 훈령은 불법이고, 이 훈령에 근거한 감사도 불법인 만큼 고발이나 징계 요구도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나 전북도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전주=김용권 기자,
이도경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