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주민센터서 접수

입력 2012-10-22 19:22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원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를 2013년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비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매년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혜 받는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학생노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학교가 가족관계, 저소득층 자격,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공문으로 조회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왔다”며 “그러나 온라인 신청 누락 시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노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과부는 학부모가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도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토지·주택·자동차 등), 부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학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학생의 학적정보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연계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