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다고… 재력가 아내 청부살해한 비정한 남편
입력 2012-10-22 19:16
이혼을 요구한 재력가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청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아내 살해를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정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 의뢰로 피해자 박모(34·여)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심부름센터 사장 원모(30)씨도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논현동 주점에서 원씨를 만나 아내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원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성수동 박씨 회사 앞에서 사업을 핑계로 박씨를 유인한 뒤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 계곡에 시신을 묻었다가 한 달여 만에 발각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월수입 2억원이 넘는 카센터 업체를 운영하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녀를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씨는 아내가 숨진 다음날 “부인이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또 경기도 수원과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박씨의 카드를 사용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mina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