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씨 피의자 신분 이르면 24일 소환… 김백준 ‘송금 관여’ 정황 포착
입력 2012-10-23 00:09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피의자로 이르면 24일 소환한다.
이창훈 특검보는 22일 “금주 중반쯤 시형씨 소환 일자가 확정될 것”이라며 “시형씨는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모든 피고발자가 피의자 신분인 것은 아니지만 시형씨는 피의자”라고 했다. 시형씨가 단순히 피고발인 입장에서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특검팀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잡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지 매입 자금으로 조달한 12억원의 출처 등을 추적해 온 결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농협 대출 6억원과 차용금 6억원이 시형씨 명의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그를 ‘형식적·실질적’인 땅 매수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형씨가 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점이 확인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6억원 대출 과정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특검보는 “사건 관계자는 전원 소환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실명제법은 수탁자, 신탁자 및 교사 방조자도 모두 처벌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부지 대금 송금 등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김백준 기획관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아 처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시형씨의 대출이자 납부 역시 청와대 부속실에서 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기획관에 대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