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허위광고 첫 제재… 공정위, ‘금연’ 문구삭제 지시
입력 2012-10-22 18:58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전자담배 업체들의 허위 광고에 대해 첫 제재 조치를 내놨다.
공정위는 22일 전자담배 판매 업체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는 기존의 금연 보조제에 비해 흡연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전자담배제씨코리아도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 보조기구로 자리잡았으며…발암물질이 없어 많은 금연 결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게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고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재를 가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들에 의해 검증이 끝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8년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