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주장 실질적 반영 해외이적 동의서 곧 발급

입력 2012-10-22 18:48

해외 진출을 두고 소속 구단과 갈등을 빚어온 여자배구대표팀 주포 김연경(24)이 해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은 22일 서울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에게 이른 시일 내에 해외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임대 선수 신분으로 조속히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과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3개월 이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용환 2차관,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 KOVO 박상설 사무총장,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등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은 회의를 갖고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박 부회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우선 임대신분으로 자신이 희망했던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시즌부터는 정식으로 FA 자격을 얻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부회장은 “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셈”이라며 “만약 KOVO 이사회에서 반대한다면 배구협회에서 권한에 따라 ITC를 발급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완석 국장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