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아파트 투신女에 깔려 숨져… “유족 보상 어떻게 하나”
입력 2012-10-21 23:17
경북 고령군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성과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서던 남성이 우연히 충돌해 둘 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법처리 문제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난감한 상태다.
21일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7분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아파트 14층에서 잠시 친정에 와있던 A씨(30·여)가 복도 난간을 넘어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때 아파트 현관을 나서던 이 아파트 주민 B씨(30)가 떨어지는 A씨 신체에 부딪혀 두 사람이 그 충격으로 함께 숨졌다. B씨 사망 원인은 목뼈가 부러진 경추부골절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A씨에 대한 유족의 진술도 일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4년 전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로 9층에 살고 있었으며, 주차된 승용차에 있는 아들 기저귀를 가지러 가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공교롭게 같은 시각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과실치사죄가 성립돼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A씨가 숨져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B씨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살자 A씨를 B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B씨 유족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의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B씨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도 “심의를 받아봐야 보상 여부를 알 수 있고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령=최일영 기자